취소·환불 정책
CUBEApp VPN 계약의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사이트에서는 견적 요청만 접수하며, 계약은 별도 계약서로 체결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7일 · 버전 2026-09-07 · 문의: cubelabsupport@gmail.com
제1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견적 요청 후 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여 공급받은 CUBEApp VPN에 적용되며, 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별도 견적 계약으로 공급하는 CUBEApp 플랫폼은 개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 (법정 청약철회권)
- 이용자는 라이선스 키를 수령한 날(공급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공급일로 두는 이유는, 계약 체결이나 입금 시점보다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구매 단계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이 정책은 법령이 보장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이 정책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제3조 (서비스 개시 시점)
본 상품의 서비스 개시 시점은 이용자가 VPN 접속 인증서를 1건 이상 발급한 때입니다. VPN 관리 서버는 이용자의 폐쇄망 안에서 동작하므로 회사가 발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통지 또는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합니다. 라이선스 키를 수령한 것만으로는 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증서를 1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환불 기준)
| 구분 | 조건 | 환불 금액 |
|---|---|---|
| 전액 환불 | 라이선스 키 수령 후 7일 이내이고 인증서를 1건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입금액 전액 |
| 일할 환불 | 인증서를 1건 이상 발급한 경우 또는 라이선스 키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 전체 이용 기간 중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 회사 귀책 | 회사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 | 입금액 전액 |
일할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입금액 × (잔여 일수 ÷ 전체 이용 일수). 전체 이용 일수는 입금 확인일로부터 1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500,000원 상품을 구매하고 100일을 사용한 경우, 잔여 26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 (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
회사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는 제공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방법)
- 회원은 내 계정의 주문 내역에서 해당 주문의 「취소·환불 신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은 문의하기에서 주문번호와 사유를 남기거나, cubelabsupport@gmail.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후 인증서 발급 여부와 이용 기간을 확인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7조 (환불 처리 기간)
- 회사는 이용자의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을 송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 환불 신청 시 예금주명·은행명·계좌번호를 함께 알려주셔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환불금 송금에만 사용하고 송금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은행 사정에 따라 입금 반영에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환불 금액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8조 (환불 후 서비스 이용 제한)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주문으로 발급된 라이선스 키는 즉시 무효 처리되며, 발급된 접속 인증서는 폐기 목록(CRL)에 등록되어 접속이 차단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